성수청과 국무당 – 잊혀진 국가 제례의 집행자들

성수청과 국무당 – 잊혀진 국가 제례의 집행자들』
― 조선왕조실록과 역사 자료로 본 무교의 제도화 흔적
조선 시대, 왕실의 안위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비밀스러운 국가 기관이 있었다.
그 이름은 성수청(星宿廳)이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 기관은, 조선 전기까지 존재하며 왕실과 조정의
기은(祈恩) 제례를 집행했던 국가 무속 기관이었다.
이 기관의 존재는 《성종실록》 성종 8년(1477년) 9월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사간원에서 “성수청은 무당의 집단이며 조정 안에 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상소를 올리자,
성종은 “성수청은 내가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조종조(祖宗朝)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존속을 허락했다
(《성종실록》 성종 8년 9월 12일자).
이로 보아 성수청은 이미 조선 건국 이전부터의 제도적 전통을 계승한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수(星宿)’란 한자는 천상의 별자리를 뜻하며, 도교적 세계관에서는 신령이 머무는 좌표로 여겨진다.
성수청은 바로 이 하늘의 기운과 왕실의 길흉을 연결하는 천신 제의 기관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수청’ 항목).
특히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병환이나 국난, 가뭄과 같은 재앙이 있을 때 국가 차원의 기우제와 재액 해소 굿이 자주 열렸고,
이때마다 성수청 소속 무당들이 제관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국가 제의에 참여한 무당들은 ‘궁무당’, 혹은 국가 소속의 무당이라는 뜻으로 ‘국무당(國巫堂)’이라 불렸다.
그들은 단지 민간의 굿을 하던 존재가 아니라, 조정에서 의례에 참여하고 왕실의 안위를 점치던 공식 직능자였다.
이들 중 일부는 민간에서 영적 능력을 인정받아 궁중에 발탁되어 ‘수종 무당(隨從巫堂)’으로 활동했으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신분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무’ 항목).
이들 국무당은 다양한 의례와 기능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었다.
예를들어, 병을 치유하는 무당은 ‘무의(巫醫)’,
귀신을 몰아내고 액운을 막는 무당은 비방무,
음악과 춤으로 신을 맞이하는 무당은 예능형 제관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구조는 무속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제도적 분업 체계를 가진 직능군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역사넷, ‘조선시대 무속의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