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무속을 ‘미신’으로 규정하여 탄압 했다.


1. 공식 역사자료에도 ‘일제강점기 무속 탄압’이 명시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한국문화사』 「무속, 신과 인간을 잇다」에는 상당히 명확한 설명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무속이 ‘미신’으로 규정되어 탄압받았으며, 일본인들이 무속을 미신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선의 ‘미개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강원도 고성에서 굿을 하는 장면을 일본인 학자와 경찰이 지켜보는 사진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히 오늘날 무속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한국사 자료에서 식민지 지배와 무속의 배척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총독부 경찰은 실제로 ‘종교 단속’ 권한
일제강점기의 경찰은 오늘날 경찰보다 훨씬 광범위한 행정권을 행사 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근대사 자료를 보면
총독부 경찰의 정치사찰 업무에 집회·결사 단속과 함께 ‘종교 단속’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범죄즉결례·경찰범처벌규칙 등의 제도를 통해 경찰에게 강력한 즉결처분 권한이 주어졌다.
따라서 당시 무당이나 민간 종교집단이 경찰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특히 1920년대에는 ‘미신타파’가 사회운동처럼 전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민간신앙 정책을 연구한 학술 연구들을 보면
아예 연구 주제가 「1920년대 ‘미신타파’ 운동과 조선사회」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3·1운동 전후 통치권력이 민간신앙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숭신인조합(崇神人組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신문·잡지가 이를 어떻게 비판했는지가 연구되어 있다.
즉 단순히 무당 몇 명을 단속한 정도가 아니라,
무속 → 미신 → 근대화에 방해되는 관습 → 계몽·타파의 대상
이라는 사회적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4.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과도 연결
1930년대에 들어가면 더욱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당시 총독부가 추진한 농촌진흥운동과 민간신앙에 대한 ‘미신타파’가 연결되었고,
이후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 과정에서도 무속신앙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연구가 확인된다.








